업무사례
고소장 접수부터 불송치까지, 특수강간 수사를 끝낸 과정
노래방에서 만난 상대가 세 사람에게 함께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전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스무 살 남짓한 세 친구가 노래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과 한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사람 중 하나와 여성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중에도 다툼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며칠이 지나 그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청년은 하루아침에 특수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고소장에 적힌 대로 세 사람이 합동한 것으로 정리되면 특수강간이 적용됩니다. 이 죄의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감경을 최대로 해도 3년 6월이 남고, 3년을 넘는 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는 순간 교도소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결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폭행이나 협박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몹시 어렵게 만들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힘을 쓴 정도와 그렇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관계 전후의 정황을 하나로 묶어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할 일은 그날 그 방에서 저항이 억눌린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건 전후의 사실로 되짚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이 밟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 — 현장의 조건부터 확인하다
변호인이 먼저 살핀 것은 그 방이 어떤 곳이었는가였습니다. 문제의 객실은 카운터를 마주 보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직원이 상주했으며 화장실도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에는 잠금장치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업소여서 관련 규정상 객실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그 시간 내내 화장실을 오갔고, 관계가 있던 중에도 직원이 시간 연장을 물으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항이 억눌린 상태였다면 그 직원에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둘째 단계 — 조서를 한 줄씩 맞춰 보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인이 한 진술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 하나가 말로 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그에 응했다는 점, 그 뒤의 접촉을 고소인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말로 물었고 고소인이 동의를 표했으며, 도중에 고소인이 다른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힘으로 눌린 사람과 오갈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셋째 단계 — 방을 나선 뒤의 행적을 붙이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고소인은 한참을 그 방에 머물며 세 사람과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의뢰인이 먼저 나가도 된다고 하자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는 술자리를 더 할 것인지 물으며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 업소 직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는 다른 의뢰인에게 마음에 든다는 뜻을 전하고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행적을 시각 순서로 이어 붙여 제출했습니다.
넷째 단계 — 남아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다
이 사건에는 양쪽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쪽에는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보낸 사과성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자료였으므로, 변호인은 그 문자가 나온 배경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로 지목되면 억울해도 처벌을 받는 일이 있다는 주위의 말에 겁을 먹었고, 오해만 풀리면 조용히 끝나리라 여겨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쪽에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건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요구했고, 금액을 언급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성범죄 합의금을 다룬 영상의 주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위 내용을 종합해 세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정서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당했다는 진술 자체가 없다는 점, 고소인의 말을 받쳐 줄 객관적인 자료가 모자라다는 점, 관계 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날 기회와 방법이 충분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도 피의자들을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점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결론은 같아도 수사에서 끝나는 것과 재판을 거쳐 나오는 것은 당사자가 짊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기소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 직장과 일상은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과나 해명 문자를 먼저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