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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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속에서 선고까지, 강간치상 사건의 집행유예 경과

세 가지 죄명이 함께 기소되어 징역 6년이 구형된 구속 사건에서, 선임 직후부터 선고 직전까지 단계마다 대응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집행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하였습니다. 강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검찰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변론의 전부가 양형에 놓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는 넓게 해석되어 폭행으로 인한 부상뿐 아니라 약물 투약에 따른 의식 상실도 포함될 수 있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있으면 이 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과 불법촬영이 더해졌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이 이루어지므로 형의 상한이 한층 올라갑니다. 검찰의 6년 구형은 그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의 가능 범위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붙일 수 있는데 강간치상의 하한은 5년입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하여 2년 6월까지 내려야 비로소 여지가 생기고, 작량감경은 합의와 반성, 전과의 유무, 범행 후의 태도가 함께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결국 남은 시간 안에 이 요소들을 갖출 수 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이 선임된 시점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 직후 —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다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대화의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단호하였으나, 변호인은 사과의 의사를 거듭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재판 진행 중 — 반성을 기록으로 남기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배우자도 피해자 앞으로 사과문을 썼습니다. 변호인이 신경 쓴 것은 문서의 개수가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형식만 갖춘 반성문은 재판부가 곧바로 알아봅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대화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글에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가 미뤄지는 동안 — 형사공탁으로 의지를 남기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동안에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배상하려는 의사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직전 — 시간을 벌어 합의에 이르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사이 선고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기간 안에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작량감경을 뒷받침할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선고 직전에 갖추어진 것입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습니다. 징역 6년이 구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합의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선고기일 연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까지의 노력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까지 반성문과 공탁으로 진정성을 쌓아 두지 않았다면 연기를 구할 명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만으로 실형이 예정된 죄명이고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그 벽은 더 높아집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무엇을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